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2015. 6.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2015.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줄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