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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7 2013노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3. 8.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단2796호 사건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알코올중독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2. 3.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형을 정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3.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알코올중독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2.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검찰 수사보고(확정판결확인),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사본(의정부지방법원 2011고단2796)”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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