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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4 2013노10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23.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1864호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3. 7.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형을 정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7. 23.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1864호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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