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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7 2013노6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위반 제154조 제2호는 벌금형의 상한을 3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함으로써 법정형의 상한을 초과하여 형을 정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또한,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2012. 11.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9.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판결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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