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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6 2014노598 (1)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공갈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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