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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3 2019노948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주식회사 E 사이의 업무대행용역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피고인은 위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알았고, 홍보관의 임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홍보관 내 시설 철거공사 등을 할 시간이 필요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에 의한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죄명과 적용법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C은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해자 K, J은 주식회사 E의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7. 9. 1. 사업의 시행 및 관련 행정업무 용역, 조합원 모집업무 일체를 주식회사 E에게 위임하는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E은 2018. 3. 27.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주식회사 D에게 위임하는 ‘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마포구 F빌딩 3층 ‘G 홍보관’에서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등 업무를 수행하고, 피해자 K, J은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서 위 홍보관 3층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분양팀의 관리, 감독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8. 09: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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