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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21 2020가합11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지역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피고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5. 28. 피고와 분양대행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홍보관은 2018. 8. 초순경까지 피고가 완공하여 조합원 모집활동을 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조[홍보관 이전 건립 및 이전비용 반환 시기] ① 가칭 “A 지역주택조합”의 홍보관 이전 건립에 관하여 일체의 행위를 “피고”의 선 자금으로 우선한다.

② 이전 할 홍보관의 보증금 및 월세는 “원고”가 부담한다.

③ “원고”는 “피고”가 홍보관 건립에 사용된 자금을 조합설립인가 시부터 자금관리신탁사에 반할로 청구하여 집행한다.

제9조[분양경비 등의 분담 등]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홍보, 광고 내용은 반드시 “원고”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홍보관의 설치, 이에 따른 제세공과금, 보험료 및 홍보관 디스플레이 비용

7. 홍보관의 운영유지비 ② 다음 각 호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기타 “원고”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분양활동 제비용 일체

2. 조합원 모집을 위한 인적자원 투입 빛 업무수행상 필요한 제반 경비 제14조[계약의 해지] ① “피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는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분양”업무를 중단하거나, “분양”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9.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 및 제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10. 그 밖의 사유로 본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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