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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2124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C 주택조합 조합장으로 주식회사 D의 대표 E 과 사이에 2015. 7. 30. 경 조합업무지원 컨설팅 계약을 맺고, 피해자 측은 주식회사 D에 부산 중구 F에 있는 주택 홍보관에 대한 보증금, 공사비 등을 지급하고 임차 하여 위 주택 홍보관에서 조합원 관리 등의 업무를 해 왔고, 피고인은 2016. 6. 경 E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D를 인수하여 그 대표로서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2. 9:30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주택 홍보관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가 E에서 자신으로 바뀌었고, 자신이 위 주택 홍보관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직원인 G 및 용역 직원 4명 등을 통하여 열쇠 수리공을 불러 주택 홍보관의 주 출입문 열쇠를 뜯어 다른 열쇠로 바꾸고 들어가, 1 층 계단에서 1 층 홍보관으로 들어가는 출입문 번호 키 번호를 변경하고, 1 층 홍보관 내 사무실에 있던 번호 키를 뜯어 다른 번호 키로 바꾸고, 2 층 계단에서 2 층 홍보관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문 번호 키 번호를 변경하고, 3 층 계단에서 3 층 홍보관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문 번호 키 번호를 변경하는 등 피해자 조합 측에서 주택 홍보관에 들어가지 못하고, 조합원 모집, 관리 및 홍보 등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던 주택 홍보관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피해자의 조합원 관리 등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조합 업무지원 컨설팅, 토지사용 승낙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공문,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 진술), 수사보고( 업무 방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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