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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3 2017가합10093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주택홍보관 설계와 시공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가 2016. 3. 19. 체결한 ‘견본주택 건립 공사 계약서 - 홍보관 건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가칭 B지역주택조합 “을” 원고

1. 계약명 : 가칭 B지역주택조합

2. 용역범위 : 홍보관 건립공사 일체

4. 계약금액 : 일금 일십구억이천사백구십만 원 정(₩ 1,924,900,000)

5. 지급조건 : 계약금(조합원 20% 모집시) - 공사대금의 20% 지급 완공후 조합원 40% 모집시 공사대금의 40% 지급 완공후 조합원 60% 모집시 공사대금의 40% 지급한다.

(수기로 가필) 실착공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전체공사비 80%를 지급한다.

(서명인 C) 상기 용역에 대하여 가칭)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

)와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

)는 “갑”이 시행할 이 사건 조합 견본주택 공사용역(이하 “이 건 공사 등”이라 한다

)을 “갑”이 “을”에게 위임함에 따라 “을”이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 내용과 아래 계약조건의 “이 건 공사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위임인(갑) 가칭) B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추진위원장 피고 수임인(을) 원고 “갑”의 연대보증인 1(업무지원사) 주식회사 D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C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인지 여부는 불문한다

)은 2015. 12. 10. 천안시 서북구 E 및 F의 토지를 임차하였고, C가 건축주가 되어 2016. 5. 2. 위 토지 지상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2) 원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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