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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6 2017가단10144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081,6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춘천시 B 지역주택조합이 발주하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의 업무대행사로서, 2015. 12. 8. 소외 주식회사 씨유컴퍼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조합원모집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때 작성된 조합원모집용역계약서에는 "갑 :

1. 주식회사 A,

2. (가칭)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을 :

1. 주식회사 씨유컴퍼니,

2. C"라고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은 B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로서 지구단위, 건축심의, 조합설립인가, 사업승인업무 등(사업을 위한 인허가 등)과 시공사, 신탁사, 금융사 선정을 주관하며, 위 목적물에 대한 조합원 모집관련업무(지주조합원 모집, 일반 조합원 모집, 일반분양 등)권한을 을에게 독점 용역 함에 있어 그에 따른 의무사항과 상호간 권리 및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업무착수]

1. 본 용역계약기간은 본 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까지로 하고 상호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갑의 모집 및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자동연장하기로 한다.

제3조[광고홍보 용역업무의 수행방법]

1. 갑은 2016. 1. 08일을 모집개시일로 하여 갑은 모집개시일 이전에 주택홍보관 완공, 모집업무에 필요한 광고(안)확정, 계약 관련 서류 등 홍보물의 확정발주, 상담/영업 전문 외주업체의 선정, 홍보관 관리 및 도우미업체 선정 등 모집을 위한 일체의 준비행위를 완료하여야 하며,(이하 생략) 제4조[모집 등 용역 수수료 및 사업비 지급]

1. 갑을 을의 조합원 모집업무(조합원모집, 일반분양 등) 관리를 위한 주택홍보관 거축, 인테리어, 광고홍보물의 기획제작배포,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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