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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7.16 2013고단2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2. 2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30. 22:3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맥주 30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재물을 교부받고, 12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봉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5. 20:30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재물을 교부받고, 3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봉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1. 19:30경 안동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의 맥주 1박스와 안주를 제공받아 재물을 교부받고, 9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봉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14. 05:00경 안동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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