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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8 2014고단4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7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8. 18:00경 경기도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음료수 1병, 목살 2인분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8. 23:00경 경기도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647』 피고인은 2014. 1. 29. 01:00경 경기 남양주시 H 소재 피해자 I(여, 68세) 운영의 ‘J’ 식당에서, 사실은 무직으로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옆테이블 손님들이 먹은 술값 또한 자신이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합계 3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117』 피고인은 2014. 8. 19. 00:40경 의정부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73』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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