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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29 2014고단19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937] 피고인은 2014. 11. 6. 03: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54] 피고인은 2014. 12. 15. 00:45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만 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55] 피고인은 2014. 12. 3. 23:30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617] 피고인은 2014. 12. 24. 23:00경에서 2014. 12. 25. 02:00경 사이에 군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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