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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6 2012고단46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637] 피고인은 2011. 9. 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에서 위 술집의 영업마담인 피해자 F에게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의 대금 및 유흥접객원 봉사료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6병, 안주 등 총 13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접객원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위 대금 및 봉사료를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82,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봉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5069] 피고인은 2012. 2. 7.경 서울 강남구 G 지하 1층 ‘H’ 유흥주점에서 위 술집의 영업마담인 피해자 I에게 ‘내가 강남 기업인수 시장에서 큰 손으로 돈이 많고, 곧 큰 돈이 들어오니 술값 걱정은 하지 마라, 앞으로 많이 도와주겠다’라고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3병, 안주 등 2,5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위 대금 및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6,9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봉사료를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6108] 피고인은 2011. 12. 12.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유흥주점에서, 위 술집의 영업마담인 피해자 L에게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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