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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10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52』

1. 피고인은 2018. 4. 11. 18:0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4세) 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 오늘 10만 원 어치 술을 마실 거다

”라고 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갖고 있지 않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4 병, 맥주 6 병, 막걸리 1 병, 안주 3개( 코다리 찜, 멍게, LA 갈비) 등 합계 9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다음 날 01:30 경까지 취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3. 22:1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38 세) 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지불수단을 갖고 있지 않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찜 닭 안주 1개, 소주 1 병, 맥주 1 병 등 합계 2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14. 11:0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H(65 세) 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지불수단을 갖고 있지 않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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