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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4 2017고단8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7. 1.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809』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14. 20:10 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호프집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6만원 상당의 맥주 12 병, 시가 3만원 상당의 안주 3접 시 등 합계 12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대금 지불을 요구 받자 “ 돈은 있는데 못 주겠다.

경찰에 신고 해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916』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 20:40 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5,000원밖에 없었고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 00:30 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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