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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8.08 2018고정7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의 운영자로서 식품제조ㆍ가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경 유통 기한 (2017. 7. 17.까지) 이 경과한 블루 베리 파우더 2kg 을 원재료로 ‘D’ 제품 약 66kg( 시가 합계 약 67만원 상당) 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통 기한이 경과한 원재료를 식품의 제조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업소 사진 대지

1. 영업등록증 사본, 기간별 거래보고 사본, 주입기 작업일지 사본, 앙금 작업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 위생법 (2017. 12. 19. 법률 제 15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7조 제 6호 본문, 제 44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통 기한이 경과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의 양, 유통 기한이 경과한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경영난과 직원 퇴사 등으로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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