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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106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비동 202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 접객 영업자는 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 운반, 진열,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 14:23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에서 영업장에 유통 기한이 2018. 2. 1.까지인 멸치 고추장 볶음 (118g), 무생채 (150g), 멸치 볶음 (110g) 을 판매 목적으로 냉장 진열대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식품 위생법위반 업소 적발보고, 현장사진

1.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식품 위생법 (2017. 12. 19. 법률 제 15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통 기한이 하루 경과한 점, 유통 기한이 하루 경과한 내용의 표시 라벨을 교체한 것은 아니고 라벨 그대로 둔 채 진열한 것인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미성년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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