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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133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공소사실 주식회사 C는 F.( 이하 ‘F’) 과 프 랜 차 이즈 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G’ 이라는 상표로 도넛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사내 이사로 주식회사 C의 총괄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G’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조달 및 유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식품 접객 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 ㆍ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 ㆍ 운반 ㆍ 진열 ㆍ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9. 25. 경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 서울 구로구 H, 1 층에 있는 주식회사 C 구로 센터에서 유통 기한이 경과된 도넛의 원재료인 ‘ 올드 패션 믹스’( 전분가 공 품 )를 사용하여 시가 143만 원 상당의 도넛 2,170개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통 기한이 경과된 식품의 원재료를 식품의 제조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식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위 제 1 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유통 기한이 경과된 식품의 원재료를 식품의 제조에 사용하였다.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식품 위생법 (2013. 3. 23. 법률 제 11690호로 개정되고, 2016. 2. 3. 법률 제 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 데 “ 구 식품 위생법 제 44조 제 1 항 및 제 97조 제 6호 중 ’ 제 44조 제 1 항‘ 부분” 은 포괄 위임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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