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 라는 상호로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 ㆍ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위와 같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7. 위 D의 당시 영업자인 E으로부터 위 D의 영업 시설을 전부 인수하면서 위 영업을 양수 받았음에도 E으로 하여금 영업하도록 하였고, 2017. 1. 초순경부터 위 D를 운영하면서도 관할 관청에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 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 ㆍ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 ㆍ 운반 ㆍ 진열 ㆍ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 경부터 2017. 5. 22. 경까지 위 D에서 유통 기한이 경과한 마가린( 유통 기한 2017. 3. 1.까지) 을 사용하여 피자 빵 종류인 ‘F’ 21,350kg , 'G‘ 8,450kg 를 제조하여 이를 7,600만 원에 판매하고, 유통 기한이 경과된 마가린 120kg 을 빵류 제조ㆍ가공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D 작업장에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적발보고), 상품 매출 현황, 현장사진, 영업신고 증 사본, 전 영업주와의 영업시설 매매 계약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9조 제 3 항( 영업 양수 미신고의 점), 각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3호(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