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2 2017고정29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식품 적객 업( 휴게 음식점) ‘C ’를 운영한다.

식품 접객업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 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하여 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식품의 제조가 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9. 6. 위 장소에서 유통 기한이 1일 경과한 원료인 D 800g ×4 팩과 유통 기한이 6일 경과한 D 약 400g 을 조리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1. 위반 확인서, 현장사진, 영업신고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3호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어 묵의 유통 기한 경과 기간, 범죄사실 기재 어묵의 양, 어묵의 조리 목적, 실제 유통 기한이 경과된 어묵이 조리에 이용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세 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그 세 차례 벌금형은 벌금 30만 원 또는 35만 원의 경미한 형량인 점, 피고인은 이미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아 과태료 75만 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어긋나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