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1.22 2014고정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21%(영점일이일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미룡동 미료주공1단지 앞 노상부터 군산시 미룡동 신관IC 앞 노상까지 약 3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