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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3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9.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8동 형제타일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시원드림빌 앞 노상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그랜져XG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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