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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15 2014고정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2,000,000원 추징을 선고받고, 2014. 3.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00:50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투투모텔 앞 노상에서부터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앙상블모텔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4%(영점일영사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유의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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