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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1.22 2014고정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3.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38%(영점일삼팔 퍼센트)의 주취상태로 군산시 소룡동에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감자탕집 앞 노상에서부터 군산시 경암동 군산유통 앞 노상까지 위 승용차량을 약 3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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