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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1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 운전자이다.

2013. 3. 5. 18: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광주 북구 운암동 소재 운암시장 앞 노상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벽산블루밍아파트 201동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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