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1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 운전자이다.
2013. 3. 5. 18: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광주 북구 운암동 소재 운암시장 앞 노상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벽산블루밍아파트 201동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