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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9 2015고정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18:14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 16, 제주똥돼지 고깃집 앞 노상부터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675-17, 대부고등학교 앞 사거리 노상까지 약 11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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