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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19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액 티 언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 16:05 경 위 액 티 언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사직 대로에 있는 국보로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모충동 방면에서 운천동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사직 사거리 방면에서 시계탑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3 세) 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액 티 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 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신호 주기표

1. 진단서, 소견서

1. 피해 사진 등, CCTV 캡 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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