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2. 01:30 구리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 티 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액 티 언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편도 3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수택 사거리 쪽에서 돌다리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때에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며 비가 오고 있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전방 교통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다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E(51 세) 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각 징역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