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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5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14: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번영 사거리 쪽에서 예술회관 사거리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액 티 언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교통 체증으로 인하여 일시 정지한 위 액 티 언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액 티 언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과 위 액 티 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위 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액 티 언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07,910원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가 운전하던 소나타 승용차를 리어 범퍼 수리 등 수리비 534,026원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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