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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4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21:2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성모병원 사거리 쪽에서 홈 플러스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54 세) 운전의 F 액 티 언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위 액 티 언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 중 담뱃불을 붙이는 등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액 티 언 승용차가 감속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액 티 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606,500원이 들 정도로 위 액 티 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사고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자료 캡 처, 차량 검지용 CCTV 영상자료, 피의자 주거지 아파트 CCTV 영상자료 캡 처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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