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8. 18. 22:15 경 평택시 포승 읍 석정리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285.4km 지점인 평 택 IC 부근에서 1 차로를 따라 C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E(26 세) 이 피고인의 뒤쪽에서 위 액 티 언 승용차를 추월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패 싱 라이트 (Passing Light) 신호를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액 티 언 승용차를 약 2회 급정거한 후, 1 차로에 위 액 티 언 승용차를 정 차하고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쌍놈의 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라.
” 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일반 교통 방해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정차가 금지된 서해안 고속도로의 1 차로에 위와 같이 위 액 티 언 승용차를 정 차함으로써 E도 위 K3 승용차를 정 차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위 K3 승용차의 뒤를 따라 F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G( 여, 65세) 이 피하려고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미끄러져 위 액 티 언 승용차의 조수석 쪽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 3회 공판 기일에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의 각 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 팩시밀리 송부) 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E 전화통화 / G 진단서) 의 각 기재( 첨 부 서류가 있는 수사보고는 이를 포함)
1. 경찰 작성의 발생보고 (A), 내사보고( 최초현장 출동 경찰관), 교통사고 현장 약도의 각 기재
1. 각 사진( 증거기록 제 19~23 면) 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 1의 점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