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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20:00 경 충북 청주시 서 원구 사직 대로에 있는 사직 사거리 앞 교차로를 운천동 방면에서 모충동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체육관 방면에서 청주 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9 세) 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쐐기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서

1. 실황 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제 1 항(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전과 있고, 교통사고 이력도 몇 차례 있는 점, 비가 오는 날 밤이어서 시야가 밝지 않을 것임에도 무모하게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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