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395』 피고인은 2016. 7. 24. 18:22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전철 D역 1번 출구 인근)에서, 피해자 망 E(48세)이 술에 취해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양팔로 피해자를 몸을 강하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발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가 2016. 7. 25. 22:41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뇌경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2016고합463』 피고인은 2016. 6. 11. 17:05경 의정부시 H에 있는 전철 1호선 D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노숙자인 I가 술에 취해 의자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일행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깨우던 중 다른 노숙자인 피해자 J(60세)가 “왜 사람을 건드리냐”며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 부위를 발로 차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사진, CCTV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사본), 추송서(부검감정서 1부 및 사진자료) [2016고합4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폭행치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각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