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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3 2013고정8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27. 11:53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자신에게 판 노점에서 계속하여 야채 노점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노점에 펼쳐놓은 시가 10만 원 상당의 고추 더미를 들어 엎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6. 10. 18:16경 위 D역 6번 출구 앞 길에서 피해자 E가 야채 행상 좌판 자리를 양보하여 달라며 요구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땅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12 신고 접수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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