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2014. 5. 21. 14:30경 의정부시 시민로 100에있는 의정부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전단지 배부 일을 하러 온 피해자 D이 자신들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같이 반말을 하고 돈 있으면 때려보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수회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부어오름 및 피부 찢김, 치아의 손상, 척추 및 얼굴, 머리 염좌 및 좌상,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1. 14:30경 전항과 같이 피해자 D을 때리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을 발로 차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고 피해자 D이 손에 잡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여 88,000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