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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고정10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2014. 5. 21. 14:30경 의정부시 시민로 100에있는 의정부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전단지 배부 일을 하러 온 피해자 D이 자신들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같이 반말을 하고 돈 있으면 때려보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수회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부어오름 및 피부 찢김, 치아의 손상, 척추 및 얼굴, 머리 염좌 및 좌상,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1. 14:30경 전항과 같이 피해자 D을 때리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을 발로 차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고 피해자 D이 손에 잡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여 88,000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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