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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6 2015고합768
중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4. 27.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합 768

1. 중 상해 피고인은 부산 역 광장에서 주로 생활하는 노숙자로서, 2015. 9. 13. 11:30 경 부산 역 광장에서 노숙자인 피해자 C(47 세) 이 땅바닥에 누워서 D 라는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 아, 니는 선배들이 사 주는 것만 얻어 먹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서 있는 상태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수십 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는 등 위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9. 14. 01:00 경 부산 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노숙자인 피해자 E(43 세) 이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여기서 자지 마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누워 있는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정도 밟아 폭행하였다.

2016 고합 71( 병합) 피고인은 2015. 10. 19. 00:05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초량동 )에 있는 부산 역 광장 벤치 주변에서 피해자 F(38 세) 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사라고 하였는데 안주를 사지 않았다며 “ 남자가 쫀쫀하게 그것밖에 안되냐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위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치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서, 위 피해자는 의식을 잃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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