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에서 2012. 12. 21.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779] 피고인은 2014. 8. 29. 20:40경 서울 C 소재 D역 광장 시계탑 앞에서 피해자 E(54세)과 성명 불상자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알루미늄 목발을 들어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8213] 피고인은 2014. 8. 19. 14:40경 서울 C 소재 D역 1번 출구 앞에서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F(51세)로부터 “청소아주머니가 청소를 하니 자리를 비켜 달라.”는 요청을 받자 술에 취한 채 뚜렷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전철역으로 이어지는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2014고단8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첨부 보고)
1. 현장사진
1. 상해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판시 2014고단8213호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