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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832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 과장, 피해자 B(여, 23세)는 위 회사 인턴 사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3. 16. 22: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7번 출구 부근 상호불상 주점 앞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위 피해자에게 갑자기 팔짱을 끼며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고 피해자가 택시를 타는 위 D역 7번 출구 앞까지 함께 걸어가면서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하는데도 계속하여 힘을 주며 팔짱을 풀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6.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위 D역 7번 출구 앞에서 위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가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택시기사를 바꾸게 한 뒤 택시기사에게 위 D역으로 돌아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D역 7번 출구 앞으로 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팔목을 갑자기 잡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를 골목길로 데려가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16. 22:25경부터 24:05경까지 사이 위 D역 7번 출구 부근에서 위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를 타자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뒷좌석에 함께 타고 가던 중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피해자의 무릎 위에 덮은 뒤 갑자기 손을 외투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E 대화 내용,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E 대화 내용, 피의자의 휴대전화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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