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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7.24 2013고단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6. 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20:45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옛날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에덴 정육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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