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4. 4.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22]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19. 12:30경 서산시 D에 있는 E사진관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i30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3,750원 상당의 숄더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3. 19. 23:40경 서산시 율지13로 7-3에 있는 에든하우스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체어맨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와 데시보드를 열었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782] 피고인은 2014. 7. 26. 23:40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평화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수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2014고단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