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10. 8.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22: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물건 대금을 치르지 않고 도망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물건값을 지불하고 인적사항을 밝히라고 요구한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7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10. 8.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21:45경 천안시 F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H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01:08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