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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05 2014고합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06.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0. 7.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같은 해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2. 1.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3. 6.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 20:40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번길 온양온천역 앞 분수대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가 분수대 옆 돌의자 위에 각자의 가방을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가방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3,600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고, 피해자 D의 가방을 열고 현금이 있는지 뒤졌으나 가방 안에 현금이 들어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등, 각 현장검증 사진, 각 범행현장 로드뷰 사진

1. 현장검증 동영상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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