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1.23 2013고단4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013고단404』 피고인은 2013. 6. 2. 19:54경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동부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석림동에 있는 스마트701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엑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513』 피고인은 2013. 6. 22 21:41경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동원빌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산중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839』 피고인은 2013. 9. 14. 11:30경 서산시 석남동에 있는 금강산보석사우나부터 같은 시 덕지천동에 있는 오남정미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2013고단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2013고단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