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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3.18 2020고단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6.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4.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4. 3.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6.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3.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8. 18:55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무등록 효성 랠리 오토바이(49cc)를 5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CCTV 영상 CD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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