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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05 2018가단2074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20. 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5. 11. 4. D로부터 부산 중구 E 외 1필지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 중 토목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2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공사기간 2015. 11. 4.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2.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소방시설공사 포함)를 계약금액 169,400,000원, 공사기간 2015. 12. 20.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D는 이 사건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증축하여 신축하기로 하고, 2016. 7.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1층, 12층의 추가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500,500,000원, 공사기간 2016. 7. 15.부터 2016. 9. 15.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 중 소방공사를 포함한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금액은 총 260,7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그런데 피고가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가 없는 관계로 소방공사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주인 D와 소방시설업체인 원고 사이에 작성한 도급계약서가 필요함에 따라, 원고와 D 사이에 소방공사의 하도급계약에 관한 건설공사변경계약서(갑 제1호증의 2)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2016. 10. 말경 이 사건 건물(증축부분 포함)의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를 포함한 기계설비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7,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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