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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7.23 2019나5195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피고 사이의 ‘D 공장 신축공사’에 공사도급계약 1) 피고는 2016. 5. 10.경 D를 운영하는 C으로부터 ‘김해시 G 지상에 D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

)를 계약금액 5,9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공사기간 2016. 6. 3.부터 2016. 11. 30.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다. 2) 이후 위 공사도급계약은 2회의 변경계약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계약금액 4,895,000,000원, 공사기간 2016. 6. 3.부터 2017. 2. 28.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일부 공정에 관한 하도급계약 1) 원고는 2016. 5.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계약금액 1,749,000,000원, 공사기간 2016. 5. 25.부터 2016. 11. 30.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받았다(이하 ‘제1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2016. 10.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골내화도장공사’를 계약금액 63,030,000원, 공사기간 2016. 10. 20.부터 2016. 11. 30.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제2하도급계약‘이라고 하고, 제1, 2하도급계약을 모두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3) 원고와 피고는 2016. 11. 30. 제1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6. 5. 25.부터 2017. 1. 31.까지로, 제2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6. 10. 20.부터 2017. 1. 31.까지로 각 연장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1) 피고는 2016. 7. 19.부터 2016. 12.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하도급대금’이라고 한다)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합계 90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7. 1.경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7. 2.경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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