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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1 2018나495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30. 피고에게 경남 거창군 C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의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공사 중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소방공사’라 하고, 그 소방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이 사건 소방공사계약’이라 한다)를 공사대금 3,500만 원(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이행보증서 제출 후 지급, 중도금 1,000만 원은 입상 및 횡주관 배관 완료하고 내부 인테리어 시공케 한 후 지급, 잔금 2,000만 원은 소방 준공필증 제출과 동시이행으로 지급), 공사기간 2016. 12. 1.부터 2016. 12. 25.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소방공사계약 제8조는 이 사건 소방공사의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금액의 0.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3. 22. “피고가 이 사건 소방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계약상의 근거가 없는 공사비 1,000만 원의 선지급을 요구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소방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고, 그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29. 주식회사 E에게 이 사건 소방공사 중 잔여 부분의 공사를 공사대금 2,200만 원, 공사기간 2017. 3. 30.부터 2017. 4. 2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라.

주식회사 E는 2017. 6. 26. 이 사건 소방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방공사의 준공기한을 2016. 12. 25.에서 2017. 3. 31.로 변경하였는데, 피고는 그 준공기한까지 이 사건 소방공사를 완료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의 소방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주식회사 E에게 이 사건 소방공사 중 잔여공사를 도급하여 그 공사가 2017. 6. 26. 완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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