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키움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7...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부산 부산진구 B 외 2필지 지상에 유치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3. 6. 24. 피고 키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키움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 1,68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갑 제1호증의 1)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14. 피고 주식회사 골드이엔지(이하 ‘피고 골드이엔지’라 한다)와 사이에 위 유치원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의 감리용역에 관하여 대금 2,400,000원으로 정하여 소방공사감리용역 계약(갑 제3호증)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22.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수봉건설(이하 ‘피고 수봉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유치원신축공사 중 소방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84,4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8. 22.부터 2013. 12. 31.로 정하여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갑 제2호증, 을나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소방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수봉건설은 소방공사를 완공하고 2013. 12. 31.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은 2014. 3. 31.경 완공되었고, 2014. 추석 무렵 이 사건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 을나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키움종합건설과 사이에 소방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전체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수봉건설은 피고 키움종합건설로부터 소방공사부분을 하도급받았는데, 이 사건 건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