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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10 2016고단8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2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 약품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2. 20. 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태국 국적의 마약 판매 책인 E’( 일명 ‘F’ )에게 대금 40만 원을 추후에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 E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 약 1g 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7. 경 위 D 앞 도로에서, 위 E에게 대금 70만 원을 추후에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 E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 약 1g 과 야 바 6개를 교부 받은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5. 경 위 D 앞 도로에서, 위 E에게 대금 40만 원을 추후에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 E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 약 1g 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판매

가.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 주 )H 기숙사 306호에서, 그전 피고인이 위 E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 불상량을 약 0.2g 씩 나누어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I( 일명 ’J‘), K( 일명 ’L), M( 일명 ‘N’ )에게 각 교부하고, 위 I, K, M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추후에 지급 받기로 약속하는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위 ( 주 )H 기숙사 306호에서, 그전 피고인이 위 E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야 바 1개를 O( 일명 ‘P’ )에게 교부하고, 위 O으로부터 대금 5만 원을 추후에 지급 받기로 약속하는 방법으로 향 정식성의 약품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위 ( 주 )H 기숙사 306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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